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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후기
    건축사준비 2020. 12. 22. 10:13

     

    건축사협회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벌금 5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네요.

    회사 다닐때 받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받지 못한게 아쉽네요.

     

    건설기술인협회 공지내용

    중요한건 2021년 12월 말까지 기본35시간/전문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건데

    코로나로 집체교육 없이 온라인으로 수료가 가능합니다.

    (한시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집체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제3항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교육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7시간 집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하니 한결 수월할듯 합니다.

     

    이렇게 진도율이 나오고 

    하루에 약 23%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과제는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시험은 진도율 90% 이상이 되어야 가하네요..

    여기서 과제도 제출하고 시험도 보고 강의도 듣고 

    편리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잘 만들었네

    학습일이 1년이라 매우 넉넉합니다.

    미리 신청해 놓고 시간이 없음 나중에 들어도 되네요.

    하루 진도량을 다 들으면 더 못듣게 되네요.

     

     

    학습을 완료하면 수료증이랑 성적까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이 후엔 2~3주 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바로 반영이 필요하면 협회로 수료증을 보내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약 2주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걸 확인 했습니다 ^^ 

    9일정도 시차가 있어서 한번에 되지 않은거 같아요

    아마 1~2주 후에 기본전문교육도 반영이 될거 같네요.

     

    이제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왕 교육 받는김에 감리도 특급으로 승급하려 하니

    교육을 3주 더 받아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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